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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허벌티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3. 8. 11.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B건물 217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벌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56,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0원을 위 계좌로 즉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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