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8: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순천시 청사 큰길에 있는 보성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인제 길에 있는 성진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벌금형 1회 전력만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지난 음주 운전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으며, 고액의 벌금형이 피고인에게 더 가혹할 수 있는 점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