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8. 23: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중국음식점’ 앞길에서 같은 배달원인 피해자 E(29세)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중 피고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움켜쥐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9. 09:04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5수지 완전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고, 그 이후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하게 하는 등 죄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도주하였고 체포된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주거 및 직장을 허위로 진술한 점, 동종 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싸우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