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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3. 4. 23:40경 광주 북구 D, 2층 E주점에서 C은 양손으로 피해자 F(남, 46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물어뜯고, 피고인은 이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5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소견서(수사기록 102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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