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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217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소프트비허니원의 가맹점 점주로서 2014. 4. 1. 서울 금천구 C 소재 “소프트비허니원 D점”을 개업하여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얹는 이른바 “허니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전문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종합편성채널을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사로서 『E』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송하였던 사업자이고, 피고 B은 위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였다.

나. 방송 보도의 내용 피고 회사는 F 방송된 『E』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라는 제목으로 [별지1] 방송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고, I 방송된 위 프로그램에서 라는 제목으로 [별지2] 방송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이하 이를 ‘방송 보도’라 한다). 먼저, 피고 회사가 F 방송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벌집 아이스크림 판매 전문점에서 구입한 아이스크림 위에 얹힌 벌집 속에서 씹기가 어려운 비닐 같은 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일명 소초라는 것이었다.

② 벌집 아이스크림 판매 전문점들은 자연적인 내지 천연 벌집이라고 선전하면서 벌집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소초판 벌집이다.

소초판 벌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양초나 방수제의 재료인 파라핀으로서 먹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닌데, 먹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③ 대부분의 양봉업자들이 소비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초판 벌집을 납품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유명 벌집 아이스크림 전문점 10곳에서 판매되는 제품 모두에서 파라핀 조각이 나온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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