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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08. 08. 선고 2006가단35981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조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정○○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5. 8. 16. 접수 제529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정○○가 ○○○구 ○○동 ○○-○○번지에서 ○○○○상사(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며 2000.1기∼2004.2기까지 매출누락 및 실물거래없이 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6건 합계 42,767,750원을 2005.08.09. 납부기한으로 소외 정○○에게 고지하였으나, 소외 정○○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47,251,920원입니다.(갑 제1호증의 1내지2)

<표1 : 체납자인 소외 정○○의 2006. 02. 03.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

일자

납부

기한

2006.02.03. 현재 체납액

관할

비고

합계

본세

가산금

부가

2004.2기

2004.12.31

2005.03.09

2005.04.15

635,220

558,270

76,950

○○○

부가

2004.1기

2004.06.30

5,365,950

4,922,920

443,030

○○○

부가

2003.2기

2003.12.31

3,578,440

3,283,000

295,440

○○○

부가

2003.1기

2003.06.30

9,364,090

8,590,920

773,170

○○○

부가

2002.2기

2002.12.31

10,698,470

9,815,120

883,350

○○○

부가

2001.2기

2001.12.31

3,380,630

3,101,540

279,090

○○○

부가

2000.1기

2000.06.30

14,229,120

13,054,250

1,174,870

○○○

합 계

47,251,920

43,326,020

3,925,900

2. 사해행위

가. 소외 체납자 정○○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그의 자인 피고1,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08.16. ○○지방법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529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나. 즉, 소외 정○○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1,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줌으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위 1. 항의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사해의 의사

원고산하 ○○○세무서에서 소외 정○○가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상사(○○○-○○-○○○○○)에 대하여 2005.04.21∼2005.04.29.까지 부가가치세 일반세목별조사를 실시하자, 소외 정○○는 ○○○○상사의 2000.1기∼2004.2기까지 매출누락 및 실물거래없이 자료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1,2에게 증여한 후 세금을 체납한 사실로 보아, 소외 정동오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1,2에게 증여할 당시 조세체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제3호증의 1내지2)

4. 피고의 악의

피고1,2는 소외 정○○의 자로, 소외 정○○와는 부자지간입니다. 소외 정○○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1,2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정○○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정○○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2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지목록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도 ○○시 ○○구 ○○○2가 ○○-○○ 번지

지 목 답

면 적 3,898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3,898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소재지번 ○○○도 ○○시 ○○구 ○○○2가 ○○-○○ 번지

지 목 답

면 적 122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122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소재지번 ○○○도 ○○시 ○○구 ○○○2가 ○○-○○ 번지

지 목 답

면 적 3,598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3,598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소재지번 ○○○도 ○○시 ○○구 ○○○2가 ○○-○○ 번지

지 목 답

면 적 352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352m² 중 정○○ 지분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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