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은 말소 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24 체결돤 증여계약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5. 11. 29. 접수 제52636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청구 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소외 김○○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외 김○○이 운영한 ○○스크린과 관련하여
① 2004.10.25. 납기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액 4,520,89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②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납부하지 않아 2005.9.30납기로 부가가치세 16,573,69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③ 2005.10.25. 납기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10,617,48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④ 2005.11.30. 납기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301,58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원고산하 ○○세무서장의 소외 김○○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32,022,640원에 이릅니다
3. 사해행위
소외 김○○은 본인이 운영하던 ○○스크린과 관련하여 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2005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납기중 본인의 유일 부동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본인의 친모인 피고에게, 2005. 11. 29. ○○지방법원에 접수 제52636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4. 사해의 의사
가. 소외 김○○의 사해의사
소외 김○○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 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소외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소외 김○○의 무자력
소외 김○○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할 당시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김○○의 친모이며, 소외 김○○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로 인하여 취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김○○이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612 ○○아파트 제 202동
전유부분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202-11-11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면 적 : 59.98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612 대 4,90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902분의 25.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