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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3가합2822
출판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① 2007. 9. 18. E과 총 62권의 ‘F’(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기획 및 원고(原稿) 진행 업무 등에 관한 ‘저작물기획 위촉계약’을, ② 2007. 11. 5. G과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편집대행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각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이 발생할 경우 E과 G으로부터 저작재산권 전부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갑 제1호증 저작물기획 위촉계약서 제6조 제1항 및 갑 제3호증의 1 저작물 편집대행 위촉계약서 제7조 제1항 각 참조), ③ 2008.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H 외 60인과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미술저작물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H 외 60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하여 D에 출판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1 각 미술저작물 출판권 설정계약서 제1조, 제2조 참조). 나.

D은 2011.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을 5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출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5. 31. 위 출판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년경부터 피고 C로부터 총 62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저작물 중 60권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서적을 구입한 후 피고 회사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I)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한편, 그 중 일부 내용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6, 17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저작물 중 어문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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