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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01: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F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과 라이터를 F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때린 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주위에 있던 라바콘을 들어 F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약 6개월 만에 재범) 범행의 태양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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