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0: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영호 대교 북단 교차로를 어가 골 교차로 쪽에서 영가 대교 북단 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모 하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메모,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실황 조사서, C 진단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