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3: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영호 대교 북단 교차로를 ‘ 두리 원 웨딩 홀’ 쪽에서 ‘ 어가 골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등의 정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던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발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