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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0172
광고대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문발행, 광고대행 등을 영위하는 신문사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신축ㆍ분양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1. 7. 4.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C’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피고와 C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업무의 제반조건을 명시함과 동시에 피고의 분양대행 업무를 C에게 위임함에 있어 쌍방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2조(분양대행 업무의 범위 및 제출서류) 피고는 본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분양대행권한을 C에게 부여한다.

1. 분양을 위한 중개상담 및 안내

2. 분양사무실 및 운영

3. 분양수급자의 공급 (이하 생략) 제7조(홍보비용 등) 분양촉진을 위한 신문 광고 및 광고지, 카다로그, 팜플렛 기타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등 제반비용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업활동비, 사업설명회 개최비용 등의 모든 경비는 C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9조(분양대행수수료 및 지급) ① C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총 판매대금 중 C이 제시한 약정금액(별첨에 명시)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분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며, 피고는 C에게 별도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분양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한다.

③ C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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