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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323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11,3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6. 9.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 는 부동산개발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인천 서구 D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를 위하여 2018. 10. 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대행 및 광고, 홍보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분양 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분양 대행업무와 광고, 홍보업무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드는 광고 및 홍보비, 홍보관 임대료 등은 원고가 우선 투입하고 추후에 피고로부터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대행 및 광고, 홍보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분양 대행 계약서( 을 1호 증의 1)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에서는 분양 대행 수수료를 약정한 것 외에도 광고 선전비에 관하여 ‘ 분양 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은 피고가 제작하고 추가제작에 따른 모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고 약정하고, 홍보관 임대료 및 광고에 필요한 홍보물 일체 등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분양 대행 계약서 제 9, 10조). 라.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분양 대행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가 선 투입한 각종 광고 비용, 홍보물, 판촉물 제작비용, 홍보관 임대료 등의 비용을 지급 받기 위한 광고제작 대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을 체결하였다( 갑 2호 증).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사전집행한 내역은 각종 광고 및 홍보 물 제작비, 홍보관 임대료 등 포함 91,223,000원( 부가 세 별도) 이고, 향후 투입할 비용은 35,530,0900 원으로 예정되어 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9. 2. 20. 그때까지 선 투입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광고비,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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