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 141,997,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11.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용인시 처인구 E 외 15필지 지상 1,950세대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신축 사업의 시행자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2016. 5.경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제4조 분양대행 용역범위 원고 회사가 수행할 분양 및 업무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분양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사전홍보 및 마케팅 활동 ③ 분양을 위한 부수적 홍보, 광고물 제작협의 및 배포 ④ 분양을 위한 사전교육자료 준비 분양직원 교육 ⑤ 영업인원의 투입 및 관리(영업요원, TM, 아르바이트, 주부모니터 등) ⑥ 제반 분양 상담업무 ⑦ 청약접수 및 본 계약 체결 유도 및 대행 ⑧ 계약금 안내 및 중도금 대출에 따른 안내 등 이에 따른 대행업무 ⑨ 분양현황에 관한 일일 업무일지, 월별 분양보고서, 실적관리 및 보고 (중략 제6조 분양업무의 구분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원고 회사가 부담한다.
1. 분양관련업무 직원 및 임시요원들의 급여 및 경비, 식대 등 인건비 일체
2. 원고 회사 직원이 사용하는 일체의 사무용품(상담데스크 전산기기 임차료 등)
3. 고객에 대한 방문 및 접대비 일체
4. 부동산 및 소그룹 간담회 비용
5. 시장조사,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비
6. 사업설명회 개최비용
7. 외부 영업활동 일체 (중략) 제7조 분양목표 및 대행 수수료 ②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조건 피고 회사는 아래 각 항의 기준에 의거 원고 회사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구분 세대수 분양대행수수료(천원,VAT별도) 비고 세대별 합계 임대계약시 1,950 1,921 3,745,000 HUG사업비모델 합계 1,950 3,745,000 별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