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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9 2015고단9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직장 상사인 피해자 C(44세)의 작업지시 등에 불만이 있던 중, 2015. 7. 1. 21: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1야드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서로 싸워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물을 마시러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그곳 싱크대 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갑자기 위 식칼을 집어 들고 작업장으로 다시 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으로는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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