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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9:1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1층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남, 26세)과 환불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면서 식칼을 붙잡자 식칼을 잡아 빼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4, 5 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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