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9:1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1층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남, 26세)과 환불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면서 식칼을 붙잡자 식칼을 잡아 빼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4, 5 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