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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4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49세)와 D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7:30경 통영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운동 얘기를 하다

피해자의 우측 팔에 암바(arm-bar)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 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니가 행님이모 모하끼고, 씨발놈아.”라며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쳐내는 과정에서 식칼 칼날에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약 2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현장 사진 등 첨부,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촬영,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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