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8 2019고단4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1.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옆 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켜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7.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D동 5-6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여)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