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1.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옆 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켜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7.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D동 5-6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여)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