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09호] 피고인은 2016. 7. 22. 09: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냉동코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4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가명)의 치마 속을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952호] 피고인은 2016. 7. 12. 18: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1층 물총판매 코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4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앞에서 허리를 앞쪽으로 굽힌 채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H의 치마 속을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범행장면 CD 제작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현장 사진 [2016고단9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G 내 CCTV 영상 캡처 장면 및 피의자 도주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