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8. 10. 21. 04:00경 부산 사상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의 전시 피고인은 2018. 11. 14. 09: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E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정(F) 프로필 사진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제2항”은 오기로 보인다.
와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