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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1 2019고단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5』 피고인은 2019. 6. 13. 07: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1039』 피고인은 2019. 7. 29. 14:40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E' 매장 3층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 공소장 상 ‘H’는 오기로 보인다. 를 따라다니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허벅지, 바지 안 속옷과 엉덩이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2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등에 대하여, CCTV 확인, 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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