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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나421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4. 5. 17. 16:35경 안동시 서동문로 56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태화오거리 쪽에서 성소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C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범퍼 부분과 그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그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데, 당시 피고 운전의 개인택시가 시속 31∼40km 정도의 속도로,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시속 61∼70km 정도의 속도로 각 진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원고는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에서 5, 7, 9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6, 제2호증의 1에서 3,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개인택시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가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2차로로 다시 진로 변경을 하면서 급정거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와 수리비 합계 2,068,8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과연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개인택시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였다가 갑자기 2차로로 다시 진로 변경을 하면서 급정거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운전 개인택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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