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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8.26. 선고 2020가단501325 판결
구상금
사건

2020가단501325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A

2. B연합회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황용하

변론종결

2020. 7. 22.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79,274,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이 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 A은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개인택시'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B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개인택시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회사이다.

나. 피고 A은 2017. 4. 20. 19:50경 이 사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창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신창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위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중, 이 사건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개인택시가 차로를 변경하자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역주행 하던 피재자 E(이하 '피재자'라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이 사건 개인택시의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재자로 하여금 우측 골반 비구 전후박부 골절, 우측 견관절 탈구, 골반 요추 · 척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56,172,620원, 휴업급여 39,127,600원, 장해급여 49,231,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불법유턴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할 수 있는데, 피재자가 사고 당시 반대차로를 역주행 한 과실을 고려하면 피고 A의 과실비율은 40%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9,274,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권의 발생 여부

먼저 피고들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이 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을 한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재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개인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개인택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자,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 하였던 점, ② 유턴을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반대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반대차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유턴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A이 사고 당시 후행하는 피재자의 오토바이가 반대차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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