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검사의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치고받고 싸우다가 넓은 곳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소파에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104, 105, 132 면, 공판기록 137, 138 면), ②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H도 “ 피해자가 뒤돌아서면서 넓은 데로 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바로 밀치면서 소파 쪽으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어깨와 목을 조르는 걸 목격하고 제가 빨리 현장에 가서 말렸습니다.
소파에 눕혀서 목을 찍어 누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소파로 넘어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41, 142 면, 공판기록 152 면), ③ 2015. 6. 22. “ 가 해자가 D( 피해자) 로, 피해자가 A( 피고인)” 로 기재된 합의서와 같은 달 23. 마찬가지 취지로 기재된 임시합의 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긴 하나, 위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