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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21 2018고정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조합법인 D농장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 26. 위 근로자 E, F에게 2017. 10. 31.까지 근무하라고 해고를 예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게 해고예고수당 2,300,000원, F에게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1. 근로자 E, F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E, F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 영수증

1. 퇴직금 및 후생복지비 영수증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퇴직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조합법인 D농장 실 경영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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