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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4 2019고정6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ㆍ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수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7.부터 2018. 12. 27.까지 근로한 E에게 2017년 및 2018년 성과급에 관한 지급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을 2018. 12. 27.자로 즉시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3,827,7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금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976,0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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