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 노원지점의 지입차주로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택배업을 한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 위 사업장에서 같은 해
6.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오늘부로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 저가 노원 출근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 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 위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녹취록(진정인피진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0. 1. 사전 예고 없이 근로자 D을 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근로자 D은 피고인이 유류 횡령을 의심하여 2017. 8. 30. 피고인에게 ‘E’으로 일을 그만두겠다며 답변을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즈음 D에게 전화하여 의심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열심히 해 보자고 하였고 D은 사과를 받아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