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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의 부친 D는 부동산 매매문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17: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에 있는 용산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별건에 관하여 D와 대질조사를 마친 후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려던 D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을 갚으라며 가로막아 섰다가, 피해자가 이 모습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캠코더를 왼손으로 잡아채어 떨어뜨림으로써 1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리출하증 사본

1. 파손된 캠코더 사진, CD 녹화영상 캡쳐 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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