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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6140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가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상가 건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27. 피고와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0-1723 소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분양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전문적인 분양기획과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피고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목적물의 성공적인 분양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위 계약목적물(이하 ‘목적물’이라 함)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의뢰자인 휴먼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분양대행자인 주식회사뉴혁신(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업무범위) ①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상기 목적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② “을”이 수행할 분양대행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홍보 및 광고의 기획안 작성, 광고 및 홍보물의 활용

2. “을”이 사용하는 분양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

3. 청약 접수 및 본 계약체결 유도

4. 분양계약자의 관리 및 분양대금납부 협조

5. 분양촉진을 위한 분양 관련 시장조사 및 사업성 검토

6. 기타 분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7. “갑”의 분양승인업무에 협조한다.

제3조(신의성실) ③ “을”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목적물이 적정가격에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분양대행수수료)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목적물 전체분양대금에서 7%(부가세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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