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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럭키아파트 앞 도로를 럭키아파트 방면에서 선산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C,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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