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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나69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자동차 격락손해 배상청구 사건

가. 인정사실 소유자 지분 등록번호 차종 최초등록일 신차가격 원고 C 99% F 말리부 2.0 LPG 2016. 3. 17. 19,110,000원 원고 D 1% 이 사건 차량 현황 이 사건 사고 경위 2018. 7. 5. 11:31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 피고 공제계약에 가입한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며 3차로를 진행 중인 이 사건 차량 좌측 뒷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수리내역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상 주요 골격 부위로서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A, B필러의 교환, 판금 및 용접, 휠하우스의 판금, 용접을 포함한 수리가 있었고, 피고는 수리비로 7,073,000원(견인비 등도 포함)을 지급하였다.

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전 가액을 11,920,000원으로, 사고 후 가액을 8,68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격하락액, 즉 격락손해액을 3,24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의 4, 을1, 제1심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지만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위 감정가액 상당의 격락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와 위 수리내역 특히 주요 골격 부위 손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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