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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나81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자동차 격락손해 배상청구 사건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차량 현황 소유자 등록번호 차종 최초등록일 신차가격 원고 C 이-카운티 2012. 4. 10. 68,0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 2019. 3. 19. 16:25경 이 사건 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수리내역 이 사건 차량은 이로 인해 프런트패널 및 필러 교체 등을 포함한 수리를 하였고, 피고는 수리비로 7,185,340원(간접비 등도 포함)을 지급하였다.

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격하락액을 수리내역 전체로 할 경우 2,000,000원, 주요골격 내지 주요외판패널 부위 손상으로 할 경우 1,75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제1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지만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위 감정가액 상당의 격락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판단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ㆍ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ㆍ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ㆍ진동의 생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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