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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나806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자동차 격락손해 배상청구 사건

가. 인정사실 차량 현황 소유자 등록번호 차종 최초등록일 주행거리 신차가격 원고 A D QM6 2016. 9. 29. 64,112km 37,800,000원 원고 B E 말리부 2017. 7. 17. 12,314km 34,466,600원 이 사건 각 사고 경위 원고 A : 피고 피보험차량이 2018. 10. 16. 19:50경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원고

B : 피고 피보험차량이 2018. 10. 27. 01:03경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각 수리내역 원고 A : 프런트 휠 하우스, 프런트 사이드 멤버 등의 교환, 판금 및 용접 수리를 하였고, 8,201,542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원고

B : 리어 휠 하우스 등의 교환, 판금 및 용접 수리를 하였고, 12,472,284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은 위 차량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소유자 사고전 가액 사고후 가액 격락손해 원고 A 25,270,000원 20,730,000원 4,540,000원 26,230,000원 21,360,000원 4,870,000원 원고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의 1, 2,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위 각 차량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손상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지만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위 감정가액 상당의 격락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판단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ㆍ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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