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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59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 벤츠 E250(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는 원고가 50% 지분, 원고의 동생인 D이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이 2018.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차량의 등록일, 사고일시, 사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사고 내역 C 벤츠 E250 2015. 1. 14. 2018. 10. 6. 원고 차량 뒷부분을 가해 차량이 충격

라.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었는데, 사고 당시 주행거리, 수리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고시 주행거리 사고시 표준가격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감정결과 시세하락 59,507km 38,483,690원 13,568,478원 주요 골격: 리어패널(교환), 트렁크플로어패널(판금용접), 리어사이드멤버(판금용접) 기타: 리어쿼터패널(교환) 등 골격: 2,710,000원 기타: 1,890,000원 합계: 4,6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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