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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63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렸을 뿐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를 가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맥주를 뿌리면서 맥주잔으로 얼굴을 쳤다’ 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을 목격한 I, J의 원심 법정 진술과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댄 사실까지 는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은 테이블 높이 정도까지만 보이도록 촬영되었지만 피고인의 팔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얼굴에 맥주잔을 대 었을 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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