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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1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I에게는 맥주를 뿌리지 않았음에도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맥주잔으로 가격하여 피고인 또한 위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지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먼저 맥주를 뿌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맥주잔으로 가격하자, 다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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