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623』: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9. 03:45 경 울산 남구 달 삼로 62 앞 노상에서 울산 남구 D 앞 노상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 A은 2016. 9. 9. 03:45 경 울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A을 쫓아와 항의하자,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졸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38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얼굴을 밟고 계속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619』: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7. 4. 16. 01:10 겅 울산 남구 F 소재 G 운영의 ‘△ 노래 타운 ’에서, 위 G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G의 얼굴을 주먹과 얼음 통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50 세 )에 의해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야, 이 시발 새끼야, 너는 뭐야, 안 비키냐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낭 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707』: 피고인 A
4. 피해자 J은 2017. 6. 4. 01:30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