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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67』: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자 ( 주 )D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도급을 받아 진행하는 울산 북구 H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처인 I과 딸인 J가 마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임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경 울산 북구 H 공사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I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출근 표를 작성한 후 그에 대한 임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2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20』: 피고인들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K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하수급 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 울산 북구 N 일대의 ‘H’ 건축공사 중 ‘ 처리 장 구조물공사 ’를 수급 인인 롯데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0,829,280,000원 상당으로 하도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6. 6.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구조물공사 중 1 구 역 공사를 A이 운영하는 M에게 공사 예정금액 3,185,000,000원에 재 하도급하여, A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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