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9. 울산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22:00 경 울산 남구 B( 지하 1 층 )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노래방’ 1, 2번 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 세)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양주 얼음 통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고, 다소 우발적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