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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1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법정형만 상향하였는데, 이는 형사특별법으로서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위헌 법률인지 여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 규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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