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법정형만 상향하였는데, 이는 형사특별법으로서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위험한 물건을 우연히 소지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휴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