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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5도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2조(미수범)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와 그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을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 위헌결정의 이유는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되는바,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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