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는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법정형만 상향하였는데, 이는 형사특별법으로서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⑵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 및 상해를 한 사실이 없다.
⑶ 피해자의 상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⑷ 그렇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위헌 법률인지 여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 규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