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일제 강점기 하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도 광주군 B리에 주소를 둔 C가 분할전 경기 광주군 D 경기 광주군 E면은 1963년 법률 제1172호에 의해 서울 강동구에 편입되었고, F리는 F동을 거쳐 2007. 1. 1. G동으로 법정동명이 바뀌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G동이라고 한다.
전 2,512평(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할전 토지는 일제 강점기에 이미 분할되었는데 6.25 전란으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모두 멸실되었다가 1953. 3. 20. 서울 강동구 H 답 1,434평, I 구거 82평, J 구거 202평, K 답 200평, L 답 594평의 5필지 합계 2,512평으로 분할복구 되었고, 같은 날 J 토지와 K 토지가 합병되어 서울 강동구 J 구거 402평(1,329㎡,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되었다.
피고는 1994. 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무주부동산공고를 한 후 1994. 9. 3.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124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경기 광주군 M가 본적인 C는 1914. 1. 3. 사망하여 장남인 N이 C를 상속하였다가 1919. 6. 20. 사망함에 따라 양자 O이 N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그 역시 1953. 9. 8. 사망함으로 그의 장남 P이 단독으로 상속한 후 2005. 4. 9. 사망함에 따라 그 자식들인 원고 등 4남 3녀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C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피고는 권원없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는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