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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7나2775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들의 누나인 H는 1994. 10. 24. 망 G(2015. 8.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들은 망인과 망인의 전처 K 사이에 출생하였으며, I(L생)는 망인과 M 사이에 출생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11. 16.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0910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6. 2. 23. 위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송금 1) 원고 A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1. 12. 21. 68,000,000원, 2013. 7. 10. 69,000,000원, 2013. 10. 7. 20,000,000원, 2014. 1. 9. 60,000,000원 합계 217,000,000원이 송금되었다. 2) 원고 B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3. 10. 7. 2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3) 한편 망인와 H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011. 8. 30.부터 2014. 4. 7.까지 40회에 걸쳐 원고 A 명의의 금융계좌로 합계 124,650,000원이 송금되었고, 2006. 7. 26.부터 2014. 6. 24.까지 70회에 걸쳐 원고 B 명의의 금융계좌로 52,823,600원이 송금되었다. 한편 H는 N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동생들인 원고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자주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다. 1차 감정결과 1) 메모(갑 1호증의5)에는 “A, B 차용금 상환건은 미국생활 정착 후 편의점 매각하여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메모(갑 3호증)에는 “O 땅 A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메모사진(갑 6호증)에는 “B 60,000,000원, A 4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제1심 감정인 P은 위 1)항 기재 메모 또는 메모사진의 필적과 망인의 노트 및 편지의 글씨를 비교한 후, ‘위 감정대상필적과 망인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감정하였다. 라.

2차 감정결과 1) N의 금전출납부(갑 14호증 는 직원이 주로 볼펜을 사용하여 기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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