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및 공범의 지위】 피고인 A(A, 이하 ‘A’ 이라고 한다) 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1. 9. 경까지 방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B, 이하 ‘B ’라고 한다) 는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021. 4. 13.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이고, D(D, 이하, ‘D ’라고 한다) 는 피고인 A의 친구 이자, 피고인 B의 배우자로 2018. 1. 5.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 배우자 방문 동거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0. 21. 경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람으로, 피고인들 및 D는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인 “5-F -ADB” (JWH-018 및 그 유 사체로 “ 스파 이스 ”라고 한다 )를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관련
가. 스파 이스 판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D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중 D가 경기 안산시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구해 온 스파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여관 촌 주변 노상에서 카자흐 스탄 국적의 F(F, 이하 ‘F ’라고 한다 )로부터 G(G,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휴대전화로 “ 스파 이스를 사겠다”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다음, 그를 만 나 현 금 100,000원을 교부 받은 후 D로부터 미리 교부 받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가 들어 있는 종이 봉지를 교부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F, G, H(H, 이하 ‘H’ 이라고 한다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