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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2 2018고합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A, 이하 ‘A ’라고 한다) 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30. 경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 14. 경까지 난민신청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16. 경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인 “5-F -ADB” (JWH-018 및 그 유 사체로 “ 스파 이스 ”라고 한다 )를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스파 이스 공급 책인 “E”, “F”, “G ”로부터 스파이스를 구입한 후 이를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스파 이스 매매 피고인들은 2018. 10. 29. 20:45 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모텔 앞 공사장 입구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빌려 스파 이스 공급 책인 “E”, “G ”에게 스파이스를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다음 위 스파 이스 공급 책이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 (J) 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스파 이스 공급 책으로부터 위 I 모텔 맞은편 공사장 입간판 아래에 스파이스를 놓아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곳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스파이스가 들어 있는 종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18. 9. 8. 경부터 같은 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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