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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122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4. 21:0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속칭 ‘ 스파 이스 ’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류인 합성 대마( 정식 명칭 : JWH-018)를 E과 함께 흡연하기 위해 위 스파 이스 불상량을 페트병 위에 종이를 덮고 그 위에 구멍을 낸 다음 스파이스를 갈아서 뿌린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고 다시 E이 흡연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E이 건네받은 스파이 스는 그 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불상의 물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2007. 10. 2.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 만료 일인 2007. 12. 31. 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11. 22:00 경 위 ‘ 제 1의 가항’ 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 스파 이스 ’를 흡연하자는 제안을 받고, A가 건네주는 위 불상의 물질 불상량을 스파이스로 알고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2007. 6. 22.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 만료 일인 2007. 9. 20. 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경우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종 마약 스파 이스 -sp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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