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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23 2018가단1139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38,870,841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5.부터 2018. 9. 28.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21. 주식회사 E(2018. 6. 26. 피고 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에게 태국산 망고를 2년간 독점적으로 수입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2018. 1. 12. 망고 21박스, 2018. 1. 19. 망고 600박스, 2018. 1. 23. 망고 400박스 총 38,870,841원 상당의 망고를 공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대금지급기일은 망고를 인도받은 다음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망고 매매대금 38,870,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 회사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9, 11,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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