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1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① 2013. 8. 27. 차용 당시 약정 이자를 정한 적이 없고, 5,000만 원을 투자 조건으로 받은 것이다.

또한 이자제한법 부칙 적용을 배제한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② 2013. 8. 27.자 대여금 5,000만 원 지급 당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 약정까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 C의 경우 피고 회사의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 상당의 지연이자까지 보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2 내지 4호증은 모두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임이 명백하고 이들은 그 제목이 ‘차용증’이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처분문서들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5,000만 원 및 2,5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arrow